콜밴불법영업 벌금형→영업허가취소로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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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불법영업 벌금형→영업허가취소로 처벌강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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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많은 지역 48명투입 상시단속, 콜밴 불법영업시고메일 개설
서울시, 콜밴 불법영업행위 종합 대책 발표

콜밴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돼 처벌될 경우 최고 영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는 지역에 콜밴의 불법영업 현장단속이 강화되고 외국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도 개설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콜밴의 불법영업을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콜밴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돼도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만 내면 돼 다시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기존 규정을 ‘영업 허가 취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콜밴 외관에 ‘택시’, ‘셔틀’ 등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자체를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정기점검 시 콜밴의 안전점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기준 강화는 현재 운행되는 6인승 콜밴은 모두 허가가 제한되기 시작한 2001년 이전의 차량이기때문에 탑승자 안전을 위해 점검 기준 강화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콜밴에 표준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는 협의요금제와 불법미터기 부착 및 조작이 부당요금 징수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현장단속과 신고창구개설 등 단기적 대책도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외국인관광객이 밀집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14개 단속조 총 48명을 ‘단속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단속반’과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고정 배치조’로 나눠 투입할 계획이다.

신고창구 개설은 외국인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happyride@seoul.go.kr)’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메일로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현장으로 출동해 콜밴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처리된 결과는 신고자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할 계획이다.

신고창구를 만든 것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과다요금을 청구하거나 심하게는 위협을 가하더라도 신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 방안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창구 개설에 따른 피해신고방법과 콜밴과 대형택시를 구별하는 방법 등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관광 안내 홈페이지, 외국인 배포용 여행팜플릿,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콜밴 등의 불법행위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택시를 500대로 늘리고,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장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현재 397대에서 올해말까지 500대로 늘리고,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을 현재 20개소 231면에서 2014년까지 32개소에 382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서,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승객수, 짐의 무게 등을 고려해 협의 하에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콜밴은 ‘용달화물’이라는 표식을 해야 하나 ‘택시’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비롯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에 미터기 설치 ▴조작된 미터기를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일본어 가능’이라는 문구를 부착해 외국인 단체손님 호객영업 ▴단체승객 탑승 편의를 위해 6인승 콜밴의 격벽 제거 등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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