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유가 폭탄...물류 운송업체 대책 마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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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유가 폭탄...물류 운송업체 대책 마련 '안간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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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충격 완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코드라이브-공차운행 축소 등

"단가개선-화주사와 공정거래 뒷받침 돼야 발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반등하고 있어 산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제조ㆍ물류산업체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대안을 마련, 관련 사업추진에 한창이며, 정부 또한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물류산업 경우, ‘녹색물류’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골자로 물류 효율화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방안이 산ㆍ학ㆍ연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미리보는 스마트물류’ 포럼에서는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송 기술을 비롯해 이를 연계ㆍ최적화하는 시스템과 친환경 수송수단 등 하드웨어적 요소가 제시됐으며, 이어 26일에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전략 방안’이 발표, CO2 배출량을 감축해야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물류 효율화를 기반으로한 에너지 절감사업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유가상승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류비가 안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정부가 새로운 국부창출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한편 화주ㆍ물류사의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단개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유류비 절감, ‘선택’ 아닌 ‘필수’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업계가 시장 생존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내놓고 있다.

물류사들은 물류 효율화ㆍ에너지 절감 등 녹색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애시당초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시행해 온 것이라고 지적, 해외 산유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류에 대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유가안정을 확보하고 상승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손꼽히는 물류업체들 경우,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가동 중이며, 이와 더불어 고효율ㆍ친환경 장비 등 시설전환 사업부터 에코드라이브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물류산업 전 부문에 이를 가동하고 있다.

올 초 CJ 그룹으로 편승된 대한통운은 터미널 시설 장비를 전기용으로 점진 교체 중이며, 사측의 택배 운송 등 협력업체에게는 대한통운의 영업주유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매년 경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 전기차 등의 장비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하고 있다고 강조, 최초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감각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필요한 유류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화주와 차주의 물량을 실시간 연결하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동부는, 사측의 배송기사들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해 공차운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동부는 유류비 절감 등을 위해 에코드라이브가 시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유류절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책임을 강조, 화물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물류사는 물동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화물차주는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받고 공차운행이 줄어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울산신항 등 인프라를 확충해 항만 물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한진의 경우, 항만사업 하역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해 기존대비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약 90% 저감 중이며, 국내 육상운송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온라인 화물정보망 ‘이트럭(e-Truck)’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A사 관계자는 “10년전에 비해 경유가가 휘발유 대비 80% 이상 급등했고 이런 추세는 물류산업에 천재지변과도 같다”며 “예측 불가능한 유가에 대한 피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가 현실화 등 유가상승분 조정돼야

물류업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류사들의 자구책이 유가 상승분에 대한 피해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소비자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운임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사에 따르면, 유가상승 등의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 운임비를 조정할 것을 강조해왔으나, 화주사와의 관계를 비롯해 물류업체간의 저단가ㆍ과다경쟁으로 운임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자금난과 채산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시장 환경을 감안,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며, 면세유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대비책을 정부가 제도화해 유가 안정을 유지ㆍ확보해야 한다고 물류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운임단가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상승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물류사들은 단가조정을 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아왔고, 시장논리상 화주사와의 계약이 불균형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물류ㆍ운송사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화주ㆍ물류사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에 참여중인 운송사들이 과포화상태기 때문에 화주사와 물류사의 불공정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자격조건이 불충분한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이를 통합해 시장의 수요ㆍ공급의 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화주ㆍ물류사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해야 물류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계약관계상 약자의 위치로 불공정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화주의 운임인하 요구 거부시 발생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을 비롯한 부당행위 강요ㆍ리베이트 요구ㆍ보복조치 등이 이뤄져 물류산업의 저해요소로 지적돼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 23조 제 1항에 의거,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사업에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화주ㆍ물류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화물운송거래의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정거래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ㆍ추진해야 물류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 경우, 공정거래법 및 하청법에서 관련 기준에 의거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화주사와 물류사가 적정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다”며 “단가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화주사와 물류사의 관계가 ‘갑’과 ‘을’이 아닌 협력사 관계인점이 인지돼야 하며, 정부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이를 위반했을시 권고 조치하는 등 화주ㆍ물류사가 점진적으로 조율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택시ㆍ버스 등 여객산업과 달리 화물운송시장은 후불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운임비를 깎는 등 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고착화 돼 있다”며 “이는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심화됐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화주사들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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