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인센티브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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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인센티브 제도개선 시행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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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이하 공사)에 따르면  기존 실적위주의 지원금 분배에서 탈피, 광양항 물량증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물에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우선 광양항의 수출입 불균형 해소 및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 수입컨테이너(공컨테이너 제외) 및 환적컨테이너(공컨테이너 포함) 증가시 1TEU당 최대 1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증가물량 이외의 수입 및 환적물량에 대해서는 8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선사의 처리물량 비율별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최근 1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신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 교체를 통해 증가한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3000TEU 이상 선대교체 환적화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사는 공사와 협약을 통해 1TEU당 최대 1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대교체 인센티브는 다음 연도 3∼4월에 지급되는 타 인센티브와 달리 선대교체가 완료된 시점에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안선사 인센티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기존 수준인 2억원 범위 내에서 1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화주 및 포워더에 지급하는 항만마일리지의 경우 화물유치 가능성 및 집중적인 화주마케팅 시행 등을 감안, 지급 대상업체를 화주 100TEU, 포워더 50TEU 이상 업체로, 지원단가는 수입화물은 1만5000원, 수출화물은 5000원으로 조정했다.

또 중소형 포워더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고객 항만마일리지 지급대상을 1000TEU로 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MSC 및 한진해운 등 초대형선이 잇달아 기항하는 등 광양항 물량증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공사는 이번 인센티브제 개선을 시작으로 4월부터 물동량 증대를 위한 선·화주 마케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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