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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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세미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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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60km이상 과속, 벌금 부과해야”

 

일반도로에서 60km 이상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과 동일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정책을 제안했다.

오륭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교통사망 사고의 65% 이상은 시속 60km 이상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과속방지를 위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위해 ‘도로안전관(Road Safety Offic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임재경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비전 추진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교통안전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기구를 설치하고 지자체장 산하에 교통안전 추진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성과가 미흡한데 따라 보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회 요지.



<주제발표 요지>

“교통안전 정책은 최고의 복지정책” 

 

‘과속방지’가 교통사망사고 감소의 핵심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 기구’ 설치해야



▲‘사망자 제로화’ 방안(오륭 박사)=교통사망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과속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더해져 나타난다. 여기에 도로 환경적측면에서는 야간도로의 낮은 시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방지가 사망사고 감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출현 빈발 지역에서는 제한속도를 10km씩 하향 할 것을 제안한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 벌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사망사고 원인조사 및 도로시설 개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로안전관’(Road Safety Office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비전’ 방안(임재경 교통연구원 연구위원)=현 정부는 임기 5년내(2008~2012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사망자수는 5229명으로 목표치 3400명에 훨씬 못 미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처합동 추진조직 설치, 예산투자 확대, 법규 및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기구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장 산하에 교통안전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시․도 단위로는 지방교통안전위원회(시․도지사가 위원장) 직속으로 행정부서, 경찰부서, 도로부서 등에서 파견된 요원들로 실 또는 과 단위의 교통안전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과 또는 계 단위의 교통안전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교통안전 소요 예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 교통안전 개선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교통범칙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분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교통안전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계정에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1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회계세입예산 중 약 10%를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1.4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법․제도 정비방안(이홍로 국회교통안전포럼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제7차 계획 기간 중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첫째,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를 기준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범칙금의 단계별 인상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통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육·해·공 중심의 포괄적 교통안전을 도로중심의 교통안전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업의 등록, 도로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야 한다. 교특회계의 재원은 대부분 유류비에 붙는 목적세이므로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유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일치한다.



<토론회 요지>



▲김은주 녹색어머니회 회장=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의 범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관리에 대한 소홀이 사고 재발을 일으킨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전국적으로 교통안전이 취약한 도로지역 800여곳을 조사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말쯤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아 보며 얼마만큼 개선돼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재정․장비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장=운전자들은 너무 많은 법이 개정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과속운전자에게 범칙금 대신 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집중적으로 한번에 개정을 해서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개정은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를 0.03%로 하향하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우리나라의 도로시설은 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외국에 비해 우리가 부족한 것은 도로이용자들의 법규 준수율이다. 교통법규준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교통사고를 혁신적으로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교통안전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손명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최근 사업용자동차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화물차들이 속도제한장치를 제대로 달고 다니는지 확인한 뒤 불이행 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면 이 법을 풀어놓을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가 많이 증가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폐지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백승일 국무총리실 안전지원과장=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그 조직이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분명히 정하고 나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이 최대 복지다’라는 말처럼 국가정책 우선 순위에서 교통안전이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유관기관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인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개혁과장=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 실질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 관련 연구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문화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교통안전 캠페인․홍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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