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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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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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버스제작자 협약…안전 청신호 ...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주), 대우버스(주), 전세버스연합회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보조제동장치(Retarder Brake)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타더 브레이크’라 불리는 이 장치는 고속주행중인 대형차량이 비탈길을 내려올 때 제동효과를 높이도록 고안된 보조제동장치다.

이날 협약 내용에 따르면, 버스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구입가격을 30~38% 할인해 버스 구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전세버스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향후 10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전세버스는 운행 특성상 산악지역 이동이 많아, 노선버스에 비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해마다 비탈길이나 내리막길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실제 지난 2009년 11월~2011년 4월 전세버스의 산악지역 교통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이로 인한 손실이 피해자 개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확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현재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부, 운송업계, 자동차제작사는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조제동장치의 장착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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