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센타’ 세무코드 적용 개선
상태바
‘이사짐센타’ 세무코드 적용 개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화물주선업 허가없이 사업자등록 불가능해져 ...


앞으로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허가 없이는 '이삿짐센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귀속 경비율’ 코드번호 630903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을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업종의 경우 허가취득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토록 돼있는 국세청 관련 규정에 의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 무허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이사화물시장에서는 이사화물 취급에 대한 법령근거가 미흡한 점을 이용, 주선업 허가 없이 ‘이삿짐센타’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정식 허가사업자인 것처럼 영업하는 위장영업이 성행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화물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법제화에 발맞춰 올 1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11년 귀속 경비율의 세무코드 적용기준’에 주선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2011년도 귀속 경비율’에서는 ‘2010년 귀속 경비율’의 코드번호 602308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달, 개별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용역’을 ‘운송’으로 수정, 운송사업자의 경우 이사화물의 운송만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표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과 일치시켰다.

이와 관련, 화물주선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법제화를 완료한데 이어 이번 세무제도까지 명확히 개선함으로서 이사서비스의 선진화와 함께 그동안 난립됐던 무허가 이사짐센타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생활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사짐센타(이사화물운송주선업)’ 세무코드 적용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30903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