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미소금융' 소액 대출, '용달사업자 1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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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미소금융' 소액 대출, '용달사업자 1천명 육박'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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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유상운송 근절 등 정부의 대응이 한 몫

협회, "취업보고 등 현행법 준수해야 대출 가능"


국내 최초로 서울용달화물협회가 도입한 초저리 SK미소금융 대출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t 이하 용달화물차로 운송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용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달사업자 자립지원 상품으로 마련된 ‘SK미소금융 소액 대출 금융지원’ 사업은, 소규모 용달화물운송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에게 1t 이하 차량구입비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0년 7월 서울용달협회와 SK미소금융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이 상품으로 저신용ㆍ저소득층인 용달사업자는 연 3% 금리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용달사업 양수자금이 대출ㆍ지원된다.

협회는 용달사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대출 상품이 출시된 이후 20여개월만에 서비스 이용자가 1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현행법을 이행해야 대출 가능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자가용 화물차 등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원들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지역건강 보험료 월 납부액이 7만 6430원 미만인 운송사업자들에 한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달화물 사업을 양수 후 협회에 취업보고 하는 등 반드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량구입비 이외에 운영자금으로 300만원까지, 연 4%의 금리로 무자료ㆍ무담보ㆍ무보증 대출 가능하다”며 “협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SK미소금융 영업지점을 송파ㆍ영등포ㆍ강북 등 3개소에 확대ㆍ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사업용 면허를 인수한 동시에 용달협회로 취업보고하는 등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한해 이용 가능하며, 대ㆍ폐차 및 사업 양수 등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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