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특별 홍보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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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특별 홍보활동 나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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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3∼17일 사전예방 효과 기대 


【광주】광주광역시가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안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

시는 시내 진·출입도로, 대형 공사현장, 화물운송업체, 통행제한된 고가도로 및 교량 등에서 과적차량 단속기준, 운행제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차량 운전자 및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한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단속에 적발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과적차량 총 9713대를 검차해 222대를 적발했는데 주로 건설공사장과 화물운송업체에서 토사 및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과적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 및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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