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중고차매매업소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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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중고차매매업소 불법영업 집중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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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월23일∼5월30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업 15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해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시내 모든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년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로 이첩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는 매수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토록 돼 있으나 이미 판매된 자동차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자동차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고 상품용자동차로 제시만 되어 있는데다 전시장에 없는 중고자동차는 등록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운행자에게 형사처벌을, 업소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 상품용 자동차를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이거나,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상품용자동차 전면에 제시 가격,연식,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도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용자동차는 전시장 밖에 무단으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앞 번호판을 조합 및 단지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거나 도로에 상품용자동차로 전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주변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중개하고 있거나 호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상품용자동차의 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소나 정비공장, 소비자 시험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앞 번호판을 달고 전시장 외부로 나갈 때에는 번호판 분출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용자동차로 불법주정차, 검사미필 등 과태료가 체납된 매매업소의 상품용자동차를 조사해 불시점검에 나서 적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정비업체 성능점검장에서만 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 등에 취약했으나 앞으로는 성능점검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고,구입자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아 서명했을 경우나, 기존에는 팩스 부본만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팩스로 보내기 전의 원본도 함께 보관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서명하는 란에 '취급자'로 돼 있어 서명을 해야하는 사람의 개념이 모호하던 것을 '판매 종사자 또는 판매원' 등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무등록 종사원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김흥태 시 교통안전과장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해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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