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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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단속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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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내달 29일까지

【부산】행락철을 맞아 부산지역 전세버스의 음주가무와 불법 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구·군, 일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일정으로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범어사 등 주요 관광지와 전세버스 집결지(주차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속과 병행해 산성로 등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및 시설물도 정비하고 있다.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 산악회 및 전세버스 회사 상대로 서한문 발송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체이동 차량 대상 음주·무면허, 안전띠 미착용, 차내 소란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IC·톨게이트 진출 때 안전띠 미착용, 차내 소란 방치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고 단체이동차량 발견시 안전거리 확보토록 유도해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근절해 나가고 있다.

지방청에 따르면, 2011년 4∼5월 두달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2514건으로 전년도 2388건보다 5.3% 늘어났으며, 사망사고는 37명으로 전년도 42명에 비해 11.9% 줄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가무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가요반주기 설치 시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임시검사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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