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클린디젤차량 세제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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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클린디젤차량 세제지원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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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PG상승부담완화위해 부가세 전액경감도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LPG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클린디젤차량 세제지원과 부가가치세 전액경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올해 서울시가 업계에 지원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 등 총 295억원(유가보조금 제외)의 예산지원 규모도 밝혔다.

시는 먼저 클린디젤 차량을 택시로 사용할 경우 화물자동차와 동일조건으로 연료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과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존 90%에서 100%로 전액경감하는 방안을 지난달 2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LPG가격이 요금인상이 이뤄진 2009년 6월 리터당 769원에서 지난달 현재 1144원으로 48.7%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건의한 클린디젤 세제지원은 현재 LPG에만 적용되는 세제감면을 클린디젤 연료에도 LPG와 화물자동차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클린디젤의 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증작업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택시연료인 LPG는 리터당 221.36원, 화물차연료인 디젤은 334.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 건의된 부가가치세 납부경감세액이 현재 90%에서 100%로 확대되면 66억600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현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경감세액 90%는 600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밝힌 예산지원 규모 295억원은 지난해보다 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41억8000만원을 비롯 택시요금카드결제 152억원, 택시콜서비스 65억원, 택시서비스평가 및 운수종사자 교육 36억원이다.

이 중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국비를 포함 기기값의 50%를 지원하는 것이고 택시서비스평가 인센티브 금액은 18억원이다. 295억원 외에 택시유가보조금은 총 1810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2105억원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히 연료비 상승,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생계형 택시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택시업계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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