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총량제 감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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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총량제 감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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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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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2대 인수자에 개인택시 1대 면허 공급
시,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부산】개인택시업계의 반발과 일부 시민단체의 백지화 요구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했던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 감차하는 부산시의 택시 총량제 감차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양도 · 양수를 허용하지 않고 감차보상금 재정지원 없이 사유재산화 돼 있는 택시사업면허의 강제적인 감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여건을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일부 택시노조와 법인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시가 추진하는 감차 방식은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법인택시 2대를 인수하는 자에게 개인택시 1대 면허를 주고 나머지 1대는 소각해 총량에서 1대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회사택시(2000만~3000만원)와 개인택시(6500만~7000만원)의 거래가 차이를 이용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하면서 전체 대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는 방식이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인과 개인택시는 상호간 한정해 양도 ·양수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승객통행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택시 이용승객은 88만5000명으로 전년도 92만1000명에 비해 4% 줄어드는 등 자가용승용차 증가와 도시철도망 확충,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으로 택시 이용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 2010년 택시 총량제 산정용역 결과 택시 목표 실차율 55% 적용할 경우 전체 택시(2만5058대) 중 757대가, 실차율 60%로 상향 조정하면 2780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택시 1000대(법인 442대, 개인 558대)를 감차하려면 466억원 정도 소요돼 보상감차는 엄두도 못 내 실적이 전무하다.

그러나 이같은 감차방안에 대해 개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의 양도가 하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도 일부 반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시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택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행위에다 감차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꼴이 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LPG가격의 급등과 수송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경영위기 완화를 위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려해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하고 택시업계의 감차기금 조성도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시가 건의한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상당한 감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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