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 충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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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 충돌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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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높이서 추락’수준의 충격

교통안전공단, 고정벽 정면 충돌 실험 결과 발표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고정된 벽면을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이 1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할 때 받는 충격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주행 중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제동을 했다고 가정한 시속 56km의 고정벽 정면충돌 시험, 그리고 고속운행 중 부주의로 인해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시속 80km와 100km의 고정벽 정면충돌 시험을 비교분석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험 결과 시속 56km를 기준으로 80km와 100km의 속도비 및 운동에너지를 비교하고 이를 다시 충돌속도와 동등한 자유낙하 높이에 대입했을 때, 시속 56km는 건물 4층 높이, 80km는 8층 높이, 그리고 100km는 1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동일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사고로 인해 차체는 찌그러지더라도 탑승공간은 변형되지 않고 캡슐형태로 유지돼야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으나, 실험 결과 시속 56km에서는 방화벽이나 계기판넬이 거의 밀려들어오지 않았으나 80km에서는 방화벽이 약 80∼140㎜ 밀려들어와 운전자의 발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고, 100km에서는 방화벽이 약 237∼305㎜ 밀려 들어와 신체상해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체상해에 가장 영향이 큰 머리상해치는 시속 56km에서는 500 이하로 중상가능성이 3%대로 매우 낮으나 100km에서는 4600 이상으로 중상가능성이 99.9%대로 매우 높아져 사망 수준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슴상해치 역시 시속 56km서는 43g 이내로 중상가능성이 7%대로 매우 낮으나 100km에서는 160g 이상으로 중상가능성이 99.7%대로 매우 높아져 사망 수준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속 주행 중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비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량으로 인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작 등 주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경우 치명적인 충격에 의해 운전자가 사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이동거리는 약 55m로 축구장 길이의 절반 거리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벨트 및 에어백 등의 차량안전장비 확보,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하고 “운전 중 DMB 시청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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