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전자격시험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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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전자격시험제 환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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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聯, 업계가 시험주관·공제감독권 강화는 반대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의 운전종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는 버스·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운전종사자에 대한 자격시험제도 도입에 방침과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자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등 각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 자격시험 주관을 해당 업계(연합회)가 주관토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공제조합 감독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연합회는 건교부에 제출한 업계 의견서를 통해 "기존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제조합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및 조사와 검사권한이 명시돼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명령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연합회는 특히 법률 개정안에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토록 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건설교통부 감독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며, 금감원의 검사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중 규제의 소지는 물론 비영리단체인 공제조합을 영리업체인 보험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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