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카시트 미사용시 머리 상해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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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카시트 미사용시 머리 상해 10배 증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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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조사…12세 이하 어린이도 성인용 안전벨트는 위험...


영유아나 어린이를 자동차 뒷좌석의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상해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어린이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 유무에 따른 상해 정도를 시험한 결과 뒷좌석에 카시트를 단단하게 장착한 뒤 영·유아와 어린이를 승차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시험 결과 앞좌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부모가 영아(1-2세)를 안고 승차한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튕겨나가면서 부모가 아이를 덮쳐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입증됐다.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영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목의 발달 정도에 비해 머리가 크고 무거워 뒤보기형인 영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충돌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 에너지를 등받이를 통해 신체의 넓은 부분에 분산시키고 머리와 척추를 적절히 지지할 수 있다.

또 앞좌석의 경우 대부분 에어백이 설치돼 사고발생시 작동된 에어백의 압력에 의해 목이 부러져 질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아(3~6세)를 뒷좌석에 앉히는 경우에도 카시트에 탑승하면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카시트 장착 시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도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이 발생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높아졌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카시트 장착률은 17.9%로 독일 97%, 미국 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1만7304명(사망 126명, 부상 1만7178명) 중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9051명(사망 36명, 부상 9015명)으로 52.3%를 차지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장착하면 사망감소 효과가 영아용(1-2세)은 71%, 유아용(3-6세)과 어린이용(7-12세)은 54%나 됐다.

성인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45%,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에어백을 장착하면 55%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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