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는 택배차량 증차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서민 죽이는 택배차량 증차 즉각 철회하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용달화물사업자
'택배업종 신설·차량 증차 반대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 개최

 

생계형 용달업자 일자리 상실로 도산 위기 직면
막대한 불로소득 안겨주는 특혜성증차 정당한가
범 용달업계 '강력 대응' 천명…전국적으로 확산


국토해양부가 2012년 현재 1만∼1만4000여대의 영업용 택배차량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는 발표와 관련, 광주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이 '택배업종 신설 및 택배차량 증차 반대'라는 격앙된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며 국토해양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광주용달화물사업자들은 국토해양부발 증차카드가 수면위에 떠오르자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배업종 신설과 택배차량 증차 반대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에 택배차량 부족 해소를 위한 증차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현재도 용달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영세한 용달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택배기업에 증차를 허용할 경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중단 시까지 범 용달업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

광주용달사업자들은 현재 사업용 차량을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업계가 소형차량 뿐 아니라 모든 차종에 공히 형성돼 있는 '번호판 값'이라는 미명하에 매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신규허가에 의한 특혜성 증차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차가 이뤄질 경우 본인 부담으로 운송사업을 인수해 시장에 진입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수년동안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한 범법자에게 처벌은 커녕 오히려 표창을 하는 실소를 금치 못할 아이러니에 다름아니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 전국의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처해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배업체의 무한정 시장점유 확대를 비롯해 이륜차 퀵서비스에다 설상가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등으로 물동량이 잠식당해 전국 11만여 용달운송사업자들은 1인당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4인 가족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의 절반수준도 안돼 최저생계비 마련도 불가능한 처절한 생존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용달이나 개별화물업종에서 주로 취급하던 가전제품을 비롯해 농·수산물, 산업물류, 각종 중·대형 생활용품 등을 무제한 취급하는 이른바 택배의 화물시장 독과점화로 생계형 전국의 용달운송사업자들이 일자리 상실로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업에 증차가 허용될 경우 용달사업자 등 기존 택배종사자들이 도태돼 영세한 사업자들은 일거리를 상실케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혹여 증차된 차량이 택배운송을 접고 일반 소형화물운송업에 뛰어들 경우 기존 소형화물업계는 공급과잉이라는 전대미문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용 전환 만연 '도덕불감증'

용달사업자들은 택배업계의 운용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택배사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이 초래돼 낮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물량확보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각 업체별로 일정 규모의 시설(집하·분류터미널)과 인력(배송·분류·상하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송처리 능력을 초과해 물동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1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택배자가용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차치하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택배차량을 증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당대수의 사업용 택배차량을 매각하고 자가용으로 전환해 불법영업을 하는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택배업계는 1999년 7월부터 2004년 1월20일까지 등록제 기간동안 누구나 신고만 하면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했음에도 택배자가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고, 2004년 1월20일 허가제 시행 이후 2∼3년간 사업용 번호판 값이 50∼100만원에 불과할 때도 사업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번호판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택배업체에 일방적인 증차라는 특혜를 줄 경우 용달차량의 번호판 값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대를 증차할 때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꼴이며 음성적인 지입제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용달사업자들은 "전국의 생계형 사업자들이 일감이 없어 운휴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택배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10여년 이상 장기간 불법 자가용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성 증차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정당성 여부를 캐묻고 있다.

용달사업자들은 또 "시중에 관례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업용차량 번호판 값은 1t 뿐 아니라 모든 차종에 형성돼 있으며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반해 택배업계는 자가용을 불법으로 이용하면서도 번호판 값을 이유로 사업용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택배업계에만 무상증차한다면 사업용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평한 조치인가"를 되묻고 있다.
시중에서 1톤차량 구입이 불가능하다면 택배차량의 부족분에 대한 증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형 사업용화물차는 등록제 시행 4년여동안 2만6000여대에서 11만여대로 400%가 증가했으며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동량이 부족해 운휴상태에 있는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매년 1만대 이상이 사업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1t 차량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음에도 번호판 값을 이유로 또는 용달과 택배간 제휴사업이 부진해 증차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가용 불법사용 등이 마치 택배업계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정부나 용달업계에 책임이 있는 양 호도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 적정운임 확보 절실

택배업계는 단지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업종 신설 및 증차 요구에 앞서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개선해야 할 과제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운임 확보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며, 나아가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의 사업용 교체 등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한 후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용달사업자들은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물동량은 감소하고 운송료는 제자리인 상태에서 국토해양부가 택배업계에 증차를 허용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2003년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최악의 선택(증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Interview 반길환 광주용달협회 이사장



 

 

"덤핑행위 근절·근로여건 개선 급선무"


광주용달협회는 지난 3, 4일 열린  '택배업종 신설과 택배차량 증차 반대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를 통해 국토부에 증차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용달사업자의 생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용달사업자들이 이번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를 통해 '택배 증차'을 어떻게 저지해 나갈 것이며,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반길환 이사장에게 들어봤다.


-택배차량의 증차를 결사 반대하는 명분이 뭔가.
▲ 현재도 일감이 없어 운휴상태인 차량이 부지기수인데 증차가 이뤄진다면 소형화물 시장질서는 한마디로 공멸이다. 택배화물이 중·대형화물까지 영역을 침범해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차가 이뤄질 경우 공급과잉으로 결국 '도산'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택배업계와 용달화물운송업계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시장에서의 약탈적 덤핑행위가 지양돼야 하며 과중한 근로여건의 개선이 급선무다.
또한 택배는 약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소형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이므로 택배 선진국의 예와 같이 무게 30kg,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이하로 허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도 택배를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법령에도 소화물의 범위를 30k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용 5t미만 차량 중 상당수가 물동량 감소로 인해 운휴상태에 놓여 있어 항상 매매 가능한 차량이 많으므로 자가용 불법사용자로 하여금 구입토록 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달업계가 연 이틀간 실시한 궐기대회에서의 주요 요구사항은.
▲ 택배사의 불법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화물 배송과 저단가 문제는 정부나 용달업계의 책임이 아닌 택배사들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다.
정부는 사업용 택배차량을 매각하고 자가용으로 불법 전환해 운영하는 택배사를 처벌하고, 증차는 대기업에 특혜를 줘 영세업자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영세한 생계형 업종에서 주로 취급하는 가전제품, 농수산물 및 각종 중·대형 생활용품 등의 무제한 취급으로 대기업 택배사들의 화물시장 독과점화로 1·5t 이하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일자리를 유명무실로 만들어 도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택배사들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음성적인 운송단가 하락하는 백마진 계약형태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낮은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작업량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택배 증차와 관련해 향후 투쟁계획은.
▲ 택배업계의 증차요구는 심각한 업권 침해다. 택배 대기업의 명분없는 배불리기를 시도하려는 국토해양부가 증차카드를 거둬들일 때까지 전국적으로 범 소형화물업계 차원의 대응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용달사업자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증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