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표 의원 서울시 카드결제 독점보호 주장 "사실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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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표 의원 서울시 카드결제 독점보호 주장 "사실과 전혀 달라”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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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신표)의 “서울시의 카드결재사 독점보호로 택시근로자가 피해받는다”는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강신표 의원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일부 업체가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현재 카드결재서비스 업체인 귀사와 서울시를 독과점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강신표의원이 제기한 독과점 주요 쟁점은 3가지다.

먼저 서울시의 약관 미설명과 공문 위조 방조. 둘째, 일부 택시업체 협박 등 표적수사.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 2.1% 중 0.9%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몫이며, 정산 수수료가 낮아지면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

하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는 3가지 쟁점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서울시의 약관 미설명은 택시사업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카드결제서비스 약관으로 서울시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약관 조항은 많은데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약관 미설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약관 변경 사항이 생겨서 최초 약관과 변경 약관을 업체에 보낸 것을 공문 위조 방조로 주장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가능한 것으로 택시업체가 변경된 약관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입 시 약관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택시업체에 결코 불리하거나 위조와 같은 행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택시업체 협박 및 표적수사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책 본질을 카드결제기 독과점 주장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에게 독과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단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산수수료 인하로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 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보고자 매년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는 2011년 2.1%, 올해 1.9%까지 인하(3개카드사) 또는 인하 예정이고, 오는 7월 1일부터 티머니카드 수수료도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수수료로 0.9% 중 0.2%는 법인회사가 환급 받는 부가세로 실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0.7%(건당 50원)에 불과하다고 공개했다.

건당 50원을 받아 이체수수료 지급, 24시간 고객센터, 대납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밴사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수준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단가 영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공공성 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결국 이 피해는 시민들과 택시업체, 택시노동자들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어느 지자체나 택시조합에서도 밴사를 택시결제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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