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화물캠페인=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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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화물캠페인=위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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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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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확립토록


화물 적재 단계에서 제규정 준수를
적재 용기 마찰이나 흔들림 없도록
운행 경로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정속·차간거리·졸음예방 가장 중요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어 화물운송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수송량이 늘어나도 일회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겪게 된다면 어렵게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첫째가 안전이요 둘째가 정시운행, 셋째가 수송능력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최근 화물운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가운데 이번호에서는 특히 ‘위험물 운송’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험물 운송은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완성도 이상으로 적재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요령이 부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위험물 운송에 있어 소홀해서는 안될 관리, 운행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로 운송이 가능한 위험물이란 발화성,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질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고압가스, 화약, 석유류, 독극물, 방사성물질 등이 있다.
위험물 운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우선 화물의 적재단계부터 일반화물과는 다른, 해당 물질의 특성에 부합해 개발된 적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규에 따라 위험물은 운반용기와 포장외부에 위험물의 품목, 화학명 및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별한 경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물 적재는 운반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떨어지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토록 하는 거의 일반적이다. 특별히 수납구 방향을 지정한 위험물의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직사광선 및 빗물 등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혼재 금지된 위험물의 혼합 적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험물 운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반 도중 위험물이 안정을 유지토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 또는 이를 수납한 용기에 마찰이나 흔들림 일으키지 않도록 운반해야 한다.
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일시정차 시는 안전한 장소를 택해 철저히 적재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당연한 법규사항이다.
특히 독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때는 당해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른 방독면, 고무장갑, 고무장화, 그 밖의 보호구 및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제독제 및 공구 등을 휴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험물 적재 화물차량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운전자는 신속히 응급조치 취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받아 야한다.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송하는 경우다. 탱크 운반 차량은 운행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역시 운송 시의 주의사항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탱크로리는 도로상이나 주택가, 상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급물질을 입·출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약의 위험물 누출이나 인화, 폭발 등 사고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운송 전에는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송 도착지까지 이용하는 주행로, 이용도로의 제한속도, 운송지역에 대한 기상상태, 도로상태, 운송 중 주·정차 예정지를 확인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운송 도중의 사고 또는 수리에 대비해 미리 정비공장을 지정하고 고장을 고려한 대비책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운송중은 물론 정차 시에도 허용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이나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수리를 할 때에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 운송할 물질의 특성, 차량의 구조, 탱크 및 부속품의 종류와 성능, 정비점검방법, 운행 및 주차시의 안전조치와 재해발생 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운전자는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송에 들어가서는, 도로의 노면이 나쁜 도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그 주행 직전에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하고, 가스의 누설, 밸브의 이완, 부속품의 부착부분 등을 점검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 도중 운행계획에 따른 운행 경로를 임의로 바꾸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운행 경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사업소, 회사 등에 사전에 연락해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한다.

흔히 보이는 사고로, 도심지 등을 운행할 때 차량이 육교 밑을 통과할 때는 육교 등 높이에 주의해 서서히 운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통과 이전 통과높이를 확인해 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이 육교 등의 아래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하고, 또한 빈 차의 경우는 적재차량보다 차의 높이가 높게 되므로 적재차량이 통과한 장소라도 주의해야 한다.
철길건널목을 통과도 주의를 요한다.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해 건널목 위에 차가 정지하지 않도록 통과하고, 특히 야간의 강우, 짙은 안개, 적설의 경우, 또한 건널목 위에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는 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통과토록 한다.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는 전방에 이상사태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한다. 특히 터널 내부에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점등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운행해야 한다.

위험물 운송차량은 내차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접촉 등에 의해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물 운송 차량임을 충분히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
주차요령으로는, 운송도중 노상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고 부근에 화기가 없는 안전하고 지반이 평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해야 한다.
부득이 비탈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차바퀴를 고임목으로 고정한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요즈음 같은 더운 날씨 속에서 운행하는 경우 탱크로리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늘에 주차시키든지 탱크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속도감이 둔해 실제의 속도 이하로 느낄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필시 준수하고, 커브길 등에서는 특히 신중히 운행해야 한다.
운송거리가 200km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역시 과속운전은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차간거리 유지,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 스스로 철저히 안전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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