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내달 2단계 사업 가동
상태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내달 2단계 사업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의거, 내년부터 국내시장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최근 지경부가 개정ㆍ공고한 사업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사업’에 대한 법 정비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국내 산업체의 선행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에 총 366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사업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체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참여업체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산정ㆍ보고ㆍ검증(MRV) 등의 행정 절차는 기존 목표관리제의 기준을 기반으로 처리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상경매 등의 법안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을 적용해 국제배출권거래(IET :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시장의 수준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동한 1단계 시범사업 경우 참여업체 수는 78개에 그쳤으나, 최근 실시한 사전 설명회에서는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다”며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약 3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는 흐름이 산업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에게는 이를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