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에 택배법 신설 '찬ㆍ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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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에 택배법 신설 '찬ㆍ반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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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택배산업 선진화 위해 반드시 필요"

반대, "중소업체 퇴출시키려는 대기업 꼼수"

전문가, "대기업 요구, 염불보다 젯밥에 관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입증이나 하듯, 택배법 신설 추진안을 놓고 택배업체 간에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 시장내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택배사들의 오랜 숙원과제로 꼽혀 왔던 택배증차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그간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으로, 택배차 공급기준을 비롯한 증차 기준 및 관리 방향 등 세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달을 기점으로 불거진 것이다.

택배법 신설의 찬ㆍ반론이 도마에 오른 이유를 보면, ‘상위 택배사 소수를 위해 다수의 중ㆍ소업체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부 택배사는 법 신설로 인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겹쳐, 시장내 돌고 있는 것에 비롯된 것이다.

택배법 신설을 찬성하는 쪽에 따르면, 일반 화물운송과 택배 서비스의 사업 특성 및 성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귀속된 채 택배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점이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물류산업 발전 및 시장 선진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손질이 불가피하며, 택배법이 신설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택배는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것과 달리, 집하부터 보관ㆍ분류ㆍ배송까지 전 과정을 소화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라며 “현행법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화물운송과 더불어 부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복합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를 동조하는 업계 한 전문가는, “유럽ㆍ미국ㆍ중국과 FTA를 연이어 체결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산업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것”이라며 “그간 수면위로 올랐다 가라 앉았다를 반복한 택배법은, 더 늦기 전에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법 신설은 대기업 택배사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신설이 본격화되면, 택배사업 기준이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 수준으로 조정ㆍ대폭 강화될 것이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중ㆍ소 업체는 대기업으로 흡수ㆍ편입돼, 결국 대기업체를 살찌우는 형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체제를 강조하면서 법 신설을 요구,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이에 임하고 있으나, 사실 이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염불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고유가ㆍ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화주사와 불공정 계약이 가중되고 있고, 이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신설이 재 언급된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ㆍ공급을 맞춰야하나, 시장 참여업체 수를 솎아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이 법 신설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택배법을 통해 중ㆍ소 택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겉과 속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들은 법 기준을 명분삼아 중ㆍ소 택배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선진화 명목으로 대기업 기준에 비해 부실한 업체를 솎아내면, 피를 묻히지 않고도 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더러, 화주ㆍ물류사의 불공정 거래도 자연스럽게 해결돼 궁극적으로는 운임비 조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택배법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해당 협회는,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택배만을 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겉으로는 선진화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익은 회원사인 대기업을 위해 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 밀어주기를 증명이나 하듯, 최근에는 철도물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과 협회장의 꼴이 우습게 됐다”며 “대기업 택배사 구색에 맞춘 법이 신설되면, 단가개선ㆍ불공정 거래ㆍ사업 확장 등 시장 모두를 그들이 원하는 데로 주물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행동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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