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미납채권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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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미납채권 사전 예방한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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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 중소기업 A사. 지난해 에쿠스 두 대를 K렌트업체로부터 대여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올해 2월 문을 닫았다. 대여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 못했다. 1대 당 한 달 대여비는 130만원. 5월이 지나면 1040만원이 미납된다. 차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폐업을 하다보니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겨우 차량소재를 알아보니 소속 직원들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차량소재를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법적 우위가 소비자에게 있어 강제로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소비자가 자진 반납해야만 아무 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미납채권자는 “차를 강제로 가져가면 차안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자동차대여업계에는 최근 들어 이런 악던 사업주 뿐 아니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거나 임차 후 불법매매, 불법수출하는 범죄 사례도 많아 지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해 규모도 그만큼 커져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K렌트카업체의 미납채권액은 30억 원을 넘은 상태다.

이렇게 피해규모가 커지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15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미납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상품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차량을 대여하기 전 임차인(개인, 법인)에 대한 연체정보를 조회키로 했다.

성정현 서울대여조합 실장은 “최근 경기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미수채권 규모도 커지고 있고, 미수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비용과 일력도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2차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MOU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MOU체결로 한신평에는 렌탈채권추심전담반이 구성된다. 렌트카업체의 미납채권관리 업무를 대신하고 건당 수수료(연체월 3개월 내 14%, 3개월 이후 7%, 차량회수 시 차량 잔존가액 20%)를 받는다.

이 밖에도 중소사업자의 미납채권관리 업무를 위해 현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도 렌트카업체에 최적화되도록 개량키로 협약했다.

한편, 서울대여조합은 올해 5월 안으로 한신평과 미납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MOU체결에서 사업 협약으로 무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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