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 아끼려다 3만 5천원 벌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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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아끼려다 3만 5천원 벌금 맞는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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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얌체족 집중단속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상습적인 부정승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적발에 나섰다.

시는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지금 껏 운전기사가 무임승차 승객에게 직접 운임지불을 요청해 왔지만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와 거리비례요금제를 악용해 초과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하차 직전에 태그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태그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 부정승차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지불 등 법적 위반 행위 또한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기간에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을 실제로 부과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 ‘현금 운임 1150원+부가금 3만 4500원’을 합한 3만 5650원 부과된다. 현금 50원을 덜 냈을 때에는 ‘덜 낸 요금 50원+부가금 1500원’을 합한 1550원을 내야한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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