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전철수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이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32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집행부(서울시)에서도 반대의사가 없어 안건처리 의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현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1~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돼 불필요한 부담을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도로혼잡의 요인 중 하나였던 불법 주정차 문제도 미약하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에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같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또,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 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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