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운전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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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운전자 항소 기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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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0년 7월 인천대교 연결도로에서 버스 추락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사고원인을 제공한 승용차 운전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조건부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 A(56)씨와 1년을 선고받은 마티즈 차량 운전자 B(48ㆍ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는 없어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관리 직원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드레일이 설치상의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2010년 7월3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대교 영종도 방면 연결도로에서 A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엔진고장으로 연결도로 상에 서있던 B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밑 공사현장으로 추락,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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