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상태바
광주광역시,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주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와 1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자와 대포차 소유자에게 조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파트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 4월 말 현재, 광주시의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533억원의 38.5%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4만2000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광주시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고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