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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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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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화물운송 질서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12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금지 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별단속기간 중 다단계 거래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단속반과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5개반 27명의 합동단속반이 참여하게 된다.

평시에는 각 반별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와 같은 현장 적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5개반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시와 자치구에서는 상시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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