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업소 예약금은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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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소 예약금은 10%만"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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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센터, "업소 확인 등 철저히 체크"

【경기】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언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이었는데, 그 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보면 J씨(성남·남·30대)는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는 환급을 거부했다.

K씨(용인·여·50대) 또한 작년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게 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에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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