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불법운행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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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운행 특별단속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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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시에는 화물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만4000여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7000여개의 주선업체가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5000여대로 일반화물 5만4000여대, 개별화물 1만8000여대, 용달화물 2만3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는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하게 된다.

또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병과된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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