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공제조합' 설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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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 '공제조합' 설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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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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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화물협회 '2012년 역점사업' 박차

 

공동차고지 조성으로 차고지난 해소에 총력
업체 세무신고 대행부터 무료교육까지 '호평'

손보사보다 보험료 15∼20% 낮은것 '큰 매력'
이해관계 떠나 '연합회' 중심 한 목소리 내야


대구개별화물협회는 올해 협회원의 권익 증진과 위상 제고를 위한 최대 역점 사업으로 '복지사업 확대'와 '공제조합 설립'을 설정,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사업'은 개별화물사업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송업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공제조합 설립'은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개별화물사업자의 공동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복지사업'과 '공제조합' 설립 방향 및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사업>

▲장학금 및 경·조사비 확대=협회는 우선 장학금 및 경·조사비 지원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시켰다. 협회는 장학사업으로 회원 자녀 중 고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에게 매년 총회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성적 우수 학생은 물론 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회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 학생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 사고시 위로금과 경·조사시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회원의 축의금·조의금·위로금으로 구분해 각 1회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회원 복지예산을 늘려 지급액과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차고지 조성=회원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차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동차고지'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고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외부 임대업자들의 차고지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져, 외부 차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협회는 최근 경북지역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 회원 공동차고지로 제공하고, 일부 교실은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신고 대행=협회는 회원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협회 협력업체인 세무사 사무실과 연결시켜 저렴함 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2011년 소득세 신고부터 협회가 직접 회원들에게 무료로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세무관련 업무지원책으로 협회 직원들의 세무업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세무회계 업무 경력자를 담당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와 관련 협회에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들의 장부기장업무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사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

▲사업추진 의의와 과정=협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회원의 사업경영 지원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며, 모든 개별화물 사업자들을 협회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유일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별화물사업자의 어려움을 공적으로 호소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절실한 것이다.
정찬표 협회 이사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현장에 있는 개별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산발적으로 진행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개별화물사업자들의 구심점으로서 전국의 회원이 조합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개별화물연합회는 2011년 12월 이사회에서 '2012년 사업계획'으로 조합설립 추진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연합회는 '공제조합설립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법인화시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법제화시키기로 했으며,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재가동,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의 효과=현재 공제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일반화물,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전세버스에 소속된 사업자들은 공제조합 운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모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원으로 가입해 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운영되면 일반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발생되는 사고시에도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요율이 손보사보다 최소한 15∼20% 낮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차익으로 출자금 충당이 가능해 매년 보험갱신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도 큰 매력이다.
특히 손보사 보험료는 모집수수료, 관리비 등의 제경비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인 점에 비해 공제조합은 관리비를 제외하고 수수료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는 상호부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30% 이상의 보험료가 절감된다. 특히 현재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다리차 등 특수용도형 차량들의 절감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모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협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협회 미가입 사업자들의 법령위반(운전자 명단제출, 화물운송자격증명 부착)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며,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협회의 존재 가치와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같은 1인 1대 개인사업자 단체인 개인택시조합의 경우 화물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 운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 효과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각 협회의 회비 미납회원과 법령위반 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가 해결되고, 이로 인한 관리 인원이 절감돼 회원사업 지원업무가 더욱 활성화돼 복지 예산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협회측은 "일부에서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출자금을 회원들이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시중 보험료보다 비쌀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면서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이며, 공제조합 설립과 이해 관계가 있거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음해성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출자금 부담 해소=협회측은 "공제조합 설립 출자금은 시·도 협회가 우선 출자할 것"이라면서 "특히 회원들의 분담금은 공제조합 가입 시점부터 일반 손보사보다 저렴하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자금 충당이 가능하며, 매년 보험료 갱신 시 적게 분담금을 납부토록 할 것이므로 출자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 왜 지지부진한가=시·도 협회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장들은 3∼4년의 짧은 임기와 단임제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의 연속성 부재로 조합 설립에 힘이 실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번 이사장들이 바뀔 때마다 조합 설립의 근거를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 16개 시·도 협회는 회원사의 손보사 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특정 대리점이 협회원을 상대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협회의 경우 대리점이 4개의 손보사 이상의 상품을 취급 하도록 권유해 회원사업자 보험 갱신 시 반드시 각 손보사 보험료를 비교, 가장 저렴한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점 수입금 중 일부를 회원복지 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가 설립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협회측에 따르면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의 경우 협회 보험대리점과 이해관계(어떤 협회는 단체장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가 2008년 공제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상은 유야무야된 예도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공제조합 설립이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생존과 결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로 하나도 단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전국 시·도 이사장들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공제조합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숙원사업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시·도 협회 적극 동참해야=협회는 지난해 10월15∼16 양일간 천안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시·도 협회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은 '개별화물 경영개선과 협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보험사 보다 낮은 보험료로 똑같은 보험혜택을 개별화물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으며, 지역내 모든 사업자들을 협회의 구성원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워크숍 결과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 추진과 관련해  올해 3월19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2008년 구성됐으나 활동이 중단된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다시 부활하고, 공제조합의 법인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내 공제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전국 시·도 협회 이사장들이 뜻을 모았다.
정찬표 이사장은 "지난 3월 연합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재추진키로 결의한지 어언 3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문기관 용역의뢰와 세부 추진절차를 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각 시·도 협회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Interview  정찬표 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협회를 중심으로 화합·단결할 때"


-올해 협회 주요 사업은.

▲가장 큰 사업은 '공제조합 설립'이다. 협회는 주인은 회원이다. 개별화물공제조합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복지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협회는 공동차고지용 토지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이 협회의 업무를 보면서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불편사항을 협회에 요청해 올 경우 협회는 회원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로 인한 사업공백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부터 격년제 교육을 추진하고, 년 1회 추진하는 경영지도 점검시 현장에서 직접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협회 운영에 반영,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공제조합 설립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제조합 설립으로 회원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개별사업자만의 '구심점'이 구축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협회 가입조차 꺼리는 사업체가 있는가 하면, 협회에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차량에 부착하게 돼 있는 화물운송자격증명원조차 발급받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올해 화물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나.
▲시장 규모보다 과도하게 공급된 운송차량, 무전기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 등장,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현재 운송사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봉착돼 있다. 과거 대면 배차시 적정금액의 주선료를 부담하고 물량을 배정받던 시스템에서 물동량의 감소와 더불어 무전기를 이용한 불특정 차량에게 배차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한 원가 이하의 운임을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이 가능해 주선업체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운임 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돼 사업환경이 좋지 않다.
이에 화주와 주선업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별차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표준요금제' 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화물정보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 운송질서를 바로 잡아야 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직접운송제와 화물정보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이뤄냈다.
특히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각 자치 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고 포상금 지급예산이 배정되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돼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난립되어 있는 제작업체 중 품질과 사후 AS 문제 등을 검토, 고품질의 기기를 저렴한 가격대에 장착하고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매 3년마다 허가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던 법 개정을 건의하여 1인1대 사업자인 개별화물사업은 주기적 허가신고를 면제토록 했다. 1.5톤 이하 차량은 차고지 확보의무도 면제 받도록 했으며 경미한 사고라도 인사상 사고 3주이상의 진단시 받아야 되는 정밀검사를 5주 이상의 사고시에만 받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근거를 법제화해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리터당 지급금액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업계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고 주간 시간대 고속도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t부터 10t 이하 사업용화물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업무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어 10t 미만 화물차량도 대형화물차량과 같이 고속도로 심양통행료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로도로법에 근거가 명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법령개정 외 지원사업이 있다면.
▲영세사업자인 개별화물사업자는 차량 교체시 고금리의 할부 금융을 이용하다 보니 상당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이에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설림된 미소금융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차량구입 자금과 운영자금을 년 3%의 저리로 사용토록 했다. 현재 2011년 한 해 동안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 현대차미소금용을 제외하고 우리 협회가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삼성미소금융 이용실적만도 109건 28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회원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는 개별화물의 업권보호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입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협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혜택은 비회원 사업자도 받고 있다. 아직도 협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골고루 받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숙원 사업인 공제조합 설립에 16개 시·도 협회와 7만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협회이며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원의 사업 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위상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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