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신고포상금제 '불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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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신고포상금제 '불발' 위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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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서울시의회서 최종 결정...7월 시행 '불가'

시, "국토부 택배차 증차 연말이 목표...내년에나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시행키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불발위기에 놓였다.

이는 지난해 화운법이 개정된 직후 서울시가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시행여부가 다음달 9일 시의회를 통해 최종결정 되기 때문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영업용 전환 및 신규 증차의 세부작업이 올 12월 31일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서울시 포상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규칙 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의뢰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안으로 이를 공포하고,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공지할 것을 계획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까지 시의회 상정 의뢰에 대한 안건을 접수받았으나, 신고포상금 조례안 경우, 기간내 접수되지 않아 상정의뢰 건에서 배제됐다”며 “시의회 일정에 따라 내달 9일, 신고포상금 조례안건이 통과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은 물건너갔다.

또 이 안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한 달 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이유인 즉, 신고포상금제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정립, 이를 25개 구청으로 공고하고 해당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달 9일 통과되더라도, 빠르면 7월 말~8월 초 정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반응은 냉담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국토부가 올 12월 31일까지 집배송 택배차의 신규 증차에 대한 처리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 입장을 감안해 볼 때, 포상금제도는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르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전국 16개 시ㆍ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화물차 기종점이 불특정 다지점인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만 이를 시행한다면 포상금 제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고 민원만 발생할 것이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등 관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시의 굳은 의지가 내포돼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를 근거로, 개정 직후 16개 시ㆍ도 최초로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착수ㆍ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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