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택시회사 총 매출, 통합형DTG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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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택시회사 총 매출, 통합형DTG로 파악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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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준비 완료
전액관리제 현실화를 위한 초읽기 마련
업계 도입 반대...서울시와 마찰 불가피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총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고, 택시회사에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보(제3112호)를 통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공고했다.

통합형DTG는 ‘타코’라고 불리우는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를 통합한 일체형 장비로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시는 바로 이 통합형DTG에서 발생되는 카드, 현금 총 수입금을 택시회사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시스템 구축 협약에 동의할 경우 전액관리제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 동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택시회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매출 노출, 세금 폭탄 등의 이유로 전액관리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반면, 서울시도 각종 혜택을 택시업계에 지원해야 하고, 전액관리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전체 매출 파악이 반드시 필요했다. 매출 규모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지원을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 찬반 주장은 수 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카드내역, 부가세신고, 유가보조금 신고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택시업체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매출 액수가 각각 다르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져 다른 매출 파악법을 찾아야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제작한 것이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이다. 즉, 부가세신고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도입을 놓고 택시업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서울택시업체들은 ‘운송수익금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5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택시업체 255개 대표자를 상대로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0명 대표 참여, 20명 기권, 31명 찬성. 139명 반대로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구축 협약은 무산됐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A업체의 한 대표는 “민간기업의 내부경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마치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B업체의 한 대표는 “현금 매출 규모가 공개되면 세금폭탄 카드를 서울시가 들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당시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심히 일하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의 형평성 논란’, ‘택시기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당일치기 삶으로 월급제 도입 불가능’, ‘유류보조금 감소’, ‘현금, 카드 신상명세서 정보 노출 가능성 리스크를 업체에서 감당’ 등 다양한 반대이유가 나왔다.

반면, 도입 찬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C업체의 한 대표는 “도입 반대로 투표를 했지만 도입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택시업계를 사양사업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경영혁신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마인드”라며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밀어부치면 도입 될 수 밖에 없다’, ‘ 카드이용률이 높아지면 매출, 영업이익도 자연히 공개된다’ 등의 이유가 많았다.

한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먼저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 논란’의 소지 있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전체 매출을 파악한 다음에 택시업계 규모에 알맞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어떤 지원을 해줄 지 먼저 공개한 다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허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인 만큼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구분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 정확한 원가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기준을 100으로 할 때 시에서는 50이 임금. 20이하가 기름값. 나머지 30으로 영업 이익으로 파악 중이다. 업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LPG값 상승으로 이미 기름값 20은 넘은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원가기준부터 제대로 규정지어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알맞는 지원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파악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적자가 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액관리제 도입 불신이 커지고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본지에서 입수한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서[안]’을 살표보면 제5조 수집되는 자료와 정보는 미공개를 원칙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의 행정감사, 국세청 조사 시 과연 비공개 원칙 효력이 유지될 지 업계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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