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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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시범실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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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고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신고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가 넘는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한다.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 환산톤으로 1TOE는 경유 1105ℓ다.

차량규모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 지난해에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25개 기업이 참여해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는 지입, 다단계로 이루어진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가 어려워 자료제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 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 위탁수행)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031-362-3679)나 물류정책과(02-2110-847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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