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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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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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일반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까지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협조를 통하고,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공사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 안전 임무 외에 공사장 주변 차량흐름을 위한 신호자,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원, 장비 유도자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동안 보도 공사장 주변에는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자 배치가 제도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고, 시공사 또한 공사편의를 위해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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