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고 새 화물차 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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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고 새 화물차 뽑으세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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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15일부터 '신차교체지원사업' 개시

10년 1t미만 사업용화물차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 지원 사업이 지난 15일부터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지난달 23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에서 마련, 차령이 10년 이상된 노후화물차를 신차로 전환해 연료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의 노후화물차에 대한 신차 교체 사업을 가동, 이에 대한 경영지원에 300억원 규모의 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출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령이 10년 이상의 1t 이하 사업용 화물차를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이달 15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ㆍ접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을 보면, 보증금액은 대출 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5000만원 이내 전액보증 대출이 이뤄지며,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 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한 수준으로 대출된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5%대의 금리로 운용하며, 상황방법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택일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대출받은 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Euro 5’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차를 구입해 대ㆍ폐차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약 2000여대의 노후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좀 더 연료효율이 높은 신차로 교체함으로써 연료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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