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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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 의무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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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민주통합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 발의

그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던 통학버스를 앞으로는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이 발의됐다.

박기열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현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건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의 교통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나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들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어린이 교육시설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버스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도 신고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신고 차량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특히, 미신고 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에 따른 2차 분쟁의 소지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교통 및 통학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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