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사화물시장 정화되나
상태바
서울 이사화물시장 정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주선행위 등 4월 43건 적발

주선협회, 미실시된 9개구 단속 중


올 상반기 서울지역 이사화물 특별 지도ㆍ단속 결과, 총 4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에 등록된 54개 이사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시 7개 관할구청과 서울주선협회 합동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 주선행위 7건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미가입 5건 ▲폐문부재 7건 ▲기타(인터넷 허위광고, 약관 미신고, 상호 부적합, 주사무소 무단이탈 등) 2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주선협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신설된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의 위반여부에 대한 총체적 관리ㆍ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회는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업이 분리됨에 따라, 이사화물주선면허 없이 이사화물을 다루는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했으며, 관련 업체에게 위반내용을 고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데이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16개 구의 단속일정과 더불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4월 한 달 동안 전 지역을 점검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미점검된 9개 구에 대해 지역구청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점검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해 해당 지역별로 위반업체에 대해 조치 중”이라며 “이외 9개 구에 대한 단속 데이터도 시로 보고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7개 구 54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정상 영업하는 업체 수는 11개에 불과했다”며 “상반기 이사화물 특별 지도ㆍ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업권 보호 및 사업신장을 도모키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ㆍ20일 양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서울주선협회는, 주선사업관련 협회 전반적인 정책사항과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최근 동향 등을 협회사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하반기 사업 추진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