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권익보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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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권익보호에 중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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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면세·표준운임제 시행 등
화련, 2004년 합의 이행방안 시달


화물연대 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해 조합원이 희망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해당 조합원 명의를 병기토록 하는 차주 권익보호 방안이 제자리를 잡아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4년 화물업계와 화물연대간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선 업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민원이 돼 왔으나 최근 화물연대가 파업결의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화물연합회와의 재차 이에 관해 성실 이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화물연대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를 각 시·도 협회에 공문으로 시달, 산하 회원사에 지도토록 조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합회가 각 협회에 시달한 협조사항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화물연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회의·집회·행사참석 등을 방해하지 않으며 스티커 등 차량 부착물의 철거요청이나 불공정 배차 등 일체의 탄압행위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조합원 명의를 병기토록 지도하고 해당 조합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적정운송비 수수를 위한 표준운임제도가 도입되도록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령과 연관해 표준운임 준수 등을 규정하는 '화주의 불공정거래지침'을 제정토록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업에 운임의 현금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개별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 신규공급 동결을 회피하기 위한 회원사의 불법·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업계와 화물연대 조합원 상호간 노력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화물연합회와 화물연대는 대정부 정책활동에 있어 5가지의 공동노력 과제를 선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면제 ▲화물운수사업법상 표준운임제 시행 제도화 ▲화주처벌제도 강화 등 과적처벌 제도 개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화주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침' 제정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제도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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