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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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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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어길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므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현재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노후차량 3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 80%(저소득층 90%)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50 ~ 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내역

총 중량 3.5톤 미만(카니발, 무쏘, 산타페, 스타렉스, 포터 등) - 150 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마이티 등) - 400 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에어로 타운 등)- 7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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