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차 여객운송시 제재 근거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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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차 여객운송시 제재 근거 법률로 규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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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밴형 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 시비와 관련해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을 운송할 때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토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로써 밴형 화물차의 불법 여객운송시 처벌에 관한 법적 정당성과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국회 본회의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 경과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개정 법률 주요내용에 따르면, 밴형화물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운송시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토록 규정했다. 이로써 위반시 운행정지나 감차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하위법령 시행상의 시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간 유착행위로 인한 보험금 편취, 불량자동차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자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자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을 마련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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