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화물연합회가 제출한 컨테이너화물 운송 운임·요금 인상신고를 수리, 21일부터 시행토록 허용했다.
화물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근 전반적인 물류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환경의 악화와 유류비 인상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정부 공인 원가계산기관인 한국물가협회의 컨테이너 운임 원가산정 결과는 40FT 컨테이너 평균 27.6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증가 억제, 정부 당국의 물가안정책에 부응코자 컨테이너운송사업자의 내부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운송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흡수한 최하한선의 변경신고된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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