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화물운송·주선 일제단속
상태바
다단계 화물운송·주선 일제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전개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유령회사(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으로는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이다.
또한 시·도별 집중단속 시행후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