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유령회사(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으로는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이다.
또한 시·도별 집중단속 시행후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