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때 리콜대상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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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때 리콜대상 여부 통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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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1천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 공고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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