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기준 상향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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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기준 상향조정 건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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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련, 사용한도 폐지·ℓ당 400원대로 올려야


개별화물업계가 현재 연평균 1만2372ℓ로 책정돼 있는 보조금 지급기준 유류소모량이 태부족하다며 이를 제한없는 사용토록 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유가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책정한 개별화물자동차의 연평균 유류소비량 1만2372ℓ는 정상적인 영업운행을 영위하는데 태부족, 실제 영업운행을 하고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의 유류소비 한도를 철폐해 사업자들이 실제사용한 유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월 평균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영업운행 거리가 월별·계절별로 다르고 성수기·비수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수기때 보조금 지급기준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수기에는 월간 사용한도를 초과해 운행해도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지급방식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는 또 유가보조금이 경유 ℓ당 210.04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는 유가인상폭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수기때 운행거리가 줄어들 경우 유류사용량이 적어 보조금이 월 사용한도에 못미치는 등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ℓ당 400원대로 상향조정,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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