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택배업 신설ㆍ증차’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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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택배업 신설ㆍ증차’ 이뤄질 듯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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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물협에 “택배업 제도화해 택배증차 연계 추진” 밝혀

업계, “화물운수법 잣대로 택배 처벌 안맞아”

“배송비ㆍ부대 서비스 항목 이분화해야할 것”


지난해 분리ㆍ신설된 이사화물주선업에 이어 택배업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택배ㆍ물류사 사업자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의 회의에서 공개된 국토부의 하반기 사업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협회는 최근 택배증차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택배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택배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계획안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신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는 택배차량의 증차대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택배증차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택배분야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운법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다.

최근 국토부가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일을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서울시 등 지자체에 요청한 정황을 감안하면, 이는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택배증차 발표에 이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와 더불어 택배에 대한 정의 및 사업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화운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택배법이 신설돼야 한다는 내용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법 신설 추진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업계가 화운법을 잣대로 집배송용 자가용 택배차 운행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택배사업기준을 비롯해 택배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 어떠한 것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ㆍ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택배 서비스가 화운법에 귀속돼 있어, 화물운송 외에 택배 집하ㆍ포장ㆍ분류ㆍ상하차 등에 대한 근로대가를 종사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택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택배사업 및 근로자 관리가 업체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을 보면 지난해 분리ㆍ신설한 이사화물운송주선업과 동일한 형태로 택배를 일반화물의 업태로 신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택배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택배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택배운송비에 부가서비스 비용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배송기사 등 택배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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