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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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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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교통안전 무상 점검 실시키로...


최근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교통안전 무상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다음 달부터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과속으로 후진하는 차량에 치어 유치원생이 사망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안전 점검을 원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을 아파트 단지로 보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를 점검해주기로 했다.

점검단은 단지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단지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의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활용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시·도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지내 차량 통행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유선형 도로를 만들고 현재 일률적으로 6m로 규정된 차도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요철형 도로 포장과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경사형·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9월중 공청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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