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신설’ 정부추진과제 1순위로 제시
상태바
‘택배법 신설’ 정부추진과제 1순위로 제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사, “일반화물운송과 사업형태가 다른 택배, 우편법ㆍ항공법 등 별도의 법 신설돼야”

“택배는 화물운송과 부대서비스가 접목된 사업이기 때문에 택배사업만을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택배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

이는 택배사가 택배 선진화에 대한 정부 추진과제 중 우선순위로 꼽은 것이다.

택배사와 관련 종사자들은, 택배는 서비스 산업으로 포장ㆍ집하ㆍ분류 등의 부대서비스가 주 업무이며, 배송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강조, 택배와 일반화물운송의 사업생리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다른 별도의 법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법을 요구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그간 택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음에도, 국토부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특성상 택배는 화물운송업으로 포함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 귀속돼 관리돼야 한다’며 법 손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국토부가 지난 4월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량에 한에서 증차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최근 입수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제도화와 연계해 택배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법 신설 및 증차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택배사들은 하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검토ㆍ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이며, 늦어도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의 화물운송사업 관련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이 지자체로 전달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자체가 이를 수락,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협의ㆍ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으로 택배증차와 더불어 관련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 회의에 참석한 A사 대표는 “국토부가 택배분야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증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올해 안으로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증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을 이탈하는 배송기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택배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송기사들은 배송 외에 부대서비스 모두를 전담 마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운법에 귀속돼 있어 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서비스에 대한 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운법 테두리 안에 포함된 업태가 아닌, 우편법ㆍ항공법 등과 같은 형태로 택배산업을 위한 택배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