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 도입 추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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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 도입 추진' 도마 위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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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노사 일제히 반대...

정부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제공”

업계 “운송질서 파괴…비현실적”


국토해양부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키로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에 대해 버스업계는 물론 택시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DRT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RT는 해당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시간표와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예약방식, 집 앞에서 승·하차, 버스 수준의 기본 요금에 운행시간도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에 법을 개정해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 : 버스업계가 농어촌지역 DRT 도입 추진에 정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버스연합회는 국토부의 DRT 도입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며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지난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버스이용 수요가 감소해 버스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운행유지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DRT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재정지원 증가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확대돼 장기적으로 노선버스 운행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연합회는 “현재의 노선버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이용수요를 공급수준으로 설정해 운행하고 있어 장날, 등하교 시간 등 수요가 많이 몰리는 때에 대처할 수 있으나 DRT는 탄력적 운행 특성상 최대 이용수요를 맞추기가 어렵고, 사전예약제로 같은 시간대에 예약이 많은 지역에 우선 운행하게 돼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불편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버스연합회는, DRT가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차량 운행을 최소화(1~2대) 해야 하나, 차량 사고 등 유고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은 대부분 고령자이나, DRT 운행으로 기존에 없던 환승불편을 발생시키고, 사전예약제 운행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이동을 계획적으로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향후 이 제도가 택시까지 확대되면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노선운행 대신 택시업계가 DRT 운행을 할 경우 버스요금 수준의 기본요금 외의 운송비용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역주민의 택시 이용 선호로 지역의 노선버스네트워크가 붕괴할 것으로 버스업계는 우려했다.

◇택시업계 :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주택시노련 등 택시 노사 4단체는 지난 18일 공동명의로 DRT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DRT 도입이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여객운송 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DRT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의견 조회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DRT 도입은 노선여객운송사업과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돼 있는 여객운송 질서를 파괴하고, 버스로 하여금 노선운행과 구역운행 모두를 허용해 결국 버스에 대해 택시운송을 허용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택시가 콜기능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DRT를 도입하려는 농어촌지역에 대형택시를 인가하고 제한적 합승 운행을 허용하며, 택시요금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면 정부의 수용응답형 여객운송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연합회는 정부의 DRT 도입방침이 알려지면서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일부 군‧면 단위지역 택시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 이재림 교통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지금 상태에서 뭐라 말하긴 어렵다. 우선 비용분석이 제대로 돼야 할 것으로, 자칫 엄청난 추가 비용 발생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생활패턴과 DRT 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나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삼진 철도협회 부회장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DRT로 매우 다양한 농어촌 교통수요를 감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기존 버스와 공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애로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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