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면허자격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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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면허자격 강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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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硏, “표준계약서ㆍ기간한정 면허제 도입해야”

“불법영업 행위 근절만이 교통ㆍ물류선진화 유도”

“화물운송시장의 암적인 요소로 고착화된 일명 번호판 장사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불법증차 등의 위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의 자격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면허를 ‘기간한정면허’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교통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교통ㆍ물류 선진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ㆍ기술본부 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및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교통ㆍ물류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화물운송표준계약서’와 ‘기간한정면허’도입을 제안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매입ㆍ획득하면, 상속을 통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사업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및 검증작업이 미비해 지입차주를 영입, 관리비(지입료)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명 ‘번호판 장사’ 가 성행하고 있고 관련 번호판을 더 확보하기 위해 대ㆍ폐차 및 양도ㆍ양수 등을 활용한 불법증차 등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송시장 개선 및 산업 선진화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화주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지입(위수탁 계약)형태 운송’ 및 ‘다단계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실제 활동 중인 화물차주ㆍ운송사업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의 세습권리를 제한하는 ‘기간한정면허제’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도입ㆍ시행해 운송시장을 정화하는 한편 실제 화물차주의 운송능력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통연은 강조했다.

솔루션으로 제시된 기간한정 면허제는, 분기별로 사업 활동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사업기준 등 조건부에 대한 일정 자격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증ㆍ평가해 자격 미달인 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발표에서 이 본부장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인 만큼 사업기준을 강화해 능력 부재인 업체와 사업자들을 솎아내야 한다”며 “정기적 검증작업을 통해 실제 운송능력을 겸비한 업체를 배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부가 마련ㆍ시행해 점진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에 대해 물류ㆍ화물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물류업계는 운송능력 없이 지입료로 운영하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 그간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온 사업면허의 프리미엄(번호판 값)을 ‘제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에서 발급한 국가소유의 사업면허를 마치 개인 자산으로 취급하는 시장 분위기도 문제지만, 이를 인정한 정부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수탁ㆍ지입제를 법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국토해양부가 번호판 프리미엄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운송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국토부가 ‘직접화물운송의무비율제’와 ‘실적신고제’ 등을 법제화했으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업계는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운송능력 부재인 일부 업체들이 지입차주를 고용, 자가용 화물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대여하는 형태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실제 운송하고 있는 개인차주ㆍ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물량대비 차량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저단가ㆍ과적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운송을 해도 적자가 나는 최악의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기간한정 면허제가 시행되면 부적격 업체의 색출 작업이 가능하며, 관련 면허ㆍ번호판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참여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물동량에 대한 수요ㆍ공급선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하는 차주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참여자들은 영세성을, 정부는 시장 선진화 및 관리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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