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체납 없는 협회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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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체납 없는 협회로 자리매김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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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화물협회, 정관개정 후 장기체납 없어져
"회원사의 복리증진·권익 보호 위해 최선"

【경북】경북화물협회가 최근 장기체납 등 악성 협회비 미납업체가 줄고, 회원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행정 등으로 협회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일부 회원들의 협회비 장기체납 등의 비협조로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정기총회에서 협회비와 관련된 정관개정에 따라 회원사들이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
이같은 결과는 지난 수 십년간 전해내려온 비현실적인 협회정관 실효성 때문이라고 판단한 현 의장단과 정관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경북도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협회비 납부관련 핵심은 협회정관 제13조의 협회비 1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제명'이라는 단어 대신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함께 하려고 하는 뜻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 스스로 회원의 자격을 포기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협회 800여회원사 중 정관개정에 따른 시행일인 지난 3월28일을 기준으로 130개 회원사가 12개월 이상 체납됐으나 납기유예기간 3개월을 포함, 지난 7월2일이 자격상실 시한이었으나 추적이 불가능한 6개사와 순수미납업체인 7개사 대표이사 3명만 자격상실이 되고, 무려 117개사가 자진납부를 함에 따라 장기체납이 없는 협회로 자리잡았다.

역사 이래 장기체납 없는 협회로 거듭남에 따라, 경북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움직임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화일 이사장은 "협회비 납부는 협회원이 기본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협회원들의 권익 보호과 복리증진은 물론, 화물업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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