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위수탁 차주에도 증차 허용
상태바
택배 위수탁 차주에도 증차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택배사업 허가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택배분야 집화·배송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이 지난 2일 행정예고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택배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택배사업자 허가 신청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에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 차주나 자가용 운전자만 가능하다.

다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용 차량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신청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하며, 일반형 중 탑장착 차량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택배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량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년 내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양도하지 말고 반납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해지 후 30일 이내에 다른 택배사업자와 계약해 계속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택배사업자와의 운송계약 및 운송계약 해지 시에는 각 업종별 시․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각 업종별 연합회는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또 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업자의 계약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사업자별로 운용중인 화물자동차 대수와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 고려해 허가대수를 산정,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고시안에서 신규 허가되는 택배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